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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가 없이 대장동 오전 재판 불출석…“늦어서 죄송”

이재명 허가 없이 대장동 오전 재판 불출석…“늦어서 죄송”

기사승인 2024. 03.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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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으로 오전 재판 공전
같은 날 '데이트 폭력' 발언 손배소 2심 결론도 나와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이날 오전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며 재판이 공전됐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기일을 오후로 변경하면 많은 분이 안 나와도 됐을 텐데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 일정에 따라 기일 변경은 어려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려우니 오전에는 휴정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시 22분께 등장한 이 대표는 "재판에 늦은 이유가 뭐냐", "재판 일정과 총선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일정 조정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오후 열린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재판 일정에 늦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 신문 순서 등을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26일, 29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총선 출마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산에서 일정을 보내고 보호관찰 위반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보석조건을 명확하게 변경하겠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정 전 실장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보석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날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결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조카 김모씨의 변호를 맡았는데 해당 사실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알려지자 "조카가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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