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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적극 나서야한다

[사설]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적극 나서야한다

기사승인 2024. 03.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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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급증에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들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겨냥해 '폭탄 투척' 수준의 마케팅 공세에 나서고 있어 시장 교란은 물론이고 국내 플랫폼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나치면 상거래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그것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해외 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약 27% 폭증할 정도로 해외 플랫폼 공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비자는 같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구매한다.

하지만 교환·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뜻밖의 피해가 우려된다. 여기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과 청소년 유해물(성인용품) 등이 마구잡이로 국내로 유입되거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짝퉁 유입에 따른 시장 교란도 걱정거리다. 해외 플랫폼이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해 및 짝퉁 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성인용품, 짝퉁, 안전성 결함 식·의약품 등을 가려낼 시스템을 촘촘히 짜야 한다. 실정법 위반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나 해당 물품 판매 사이트 접속제한 등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구성하기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상시소통) 구축과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도 절실하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관련 부처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범정부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소비자안전기본법'은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조기에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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