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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한다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한다

기사승인 2024. 03. 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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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제작사 IP 확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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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운용 구조도./국무조정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 1조원대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드라마와 영화 등 제작사 부담을 완화해 고품질 콘텐츠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는 올해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민간자금 4000억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조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략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된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어 지식재산권(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융자받도록 보증하는 '콘텐츠 IP 보증', 수출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 특화보증'도 신설한다. 아울러 제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과 중소 제작사의 대출 이자 일부(2.5%p)를 지원하는 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제작사의 IP 확보 역량도 강화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제작지원 등 IP 확보를 조건으로 한 사업을 537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고양시에 창작, 연구개발(R&D) 등이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됐다. 제작비 기본 세액공제율을 2~5%p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렸다. 국내 지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국내 OTT와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거점을 2027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한다. 기존 한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 4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출범한다. 첨단 제작 인프라로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OTT특화·창작·수출전문·번역 등 미디어·콘텐츠 인력 1만명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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