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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피해”…싱가포르서 여성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 넣은 한국인 징역

“왜 나 피해”…싱가포르서 여성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 넣은 한국인 징역

기사승인 2024. 03.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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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법원의 모습/싱가포르 주법원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하고 피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14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싱가포르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인 남성 김모씨(33)에게 독극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김씨는 한 실내 서핑 시설에서 A씨를 포함, 서핑을 즐기고 있는 이들을 촬영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다가갔지만 A씨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피했다.

이에 김씨는 A씨의 테이블을 찾아 A씨의 버블티에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을 녹인 물을 부었다. 이후 해당 음료를 마신 A씨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음료 잔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지만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고 드물게는 갑작스러운 시력·청력 상실까지도 유발한다. 싱가포르에선 독성 물질로 지정됐다.

김씨는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본 후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해 복용했고 A씨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피하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영어를 착각했고 이에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는 CCTV 영상을 보여줄 때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CCTV 영상을 본 이후에야 혐의를 인정했다"며 징역을 구형했다. 법원 역시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복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라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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