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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임명 철회 뜻 전혀 없다”

대통령실 “이종섭, 임명 철회 뜻 전혀 없다”

기사승인 2024. 03. 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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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요청 작년 12월 출금
"출금사실 장관·대통령실 보고 안돼"
이종섭 "조사한다면 내일이라도 들어올 것"
대통령실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이 선거 쟁점화하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부임 및 출국 적법성 의혹 제기와 관련 정당한 절차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은 이 대사가 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부임하자 도피성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총선 정국에서 이 대사 부임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와 정부 여당의 법적 대응 등 공방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야당과 공수처, 일부 언론의 정치 공작일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야권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법조계 및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특정인의 출금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설치법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보고가 없으면 수사 상황을 알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출금 사전 보고 의혹은 조국혁신당에 영입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발언이 발단이 됐다. 그는 최근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장·차관과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한다. 인사 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그는 또 '수사 피의자의 이의신청 인용 사례가 거의 없다'고도 주장하며 이 대사의 이의신청 인용이 비정상적이라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며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고 강조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SBS TV에 출연해 이 대사에 대해 "호주대사로 적임자"라며 "임명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사 회피 목적으로 이 대사를 임명했다는 야당 주장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맞섰다.

한편 이 대사는 이날 대통령실 측에 "공수처가 부른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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