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8만필지 공시지가 열람…환경부담금 1만1400건 부과

기사승인 2024. 03. 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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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8만 9957필지에 대해 지가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다음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18일 아산시에 따르면 의견제출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의견 제출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상담한다.

아산시는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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