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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면허 정지 통지서 받았다”

[의료대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면허 정지 통지서 받았다”

기사승인 2024. 03.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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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 사태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질문에 답하는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YONHAP NO-2167>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정부로부터 면허정치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계획된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을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박 위원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 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 후 한 달째 이어진 의료계와 대립 속에서 첫 면허 정지 사례가 발생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협 비대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불법적인 언행은 삼가해 달라"며 "법은 원칙대로 집행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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