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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라

기사승인 2024. 03. 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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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2020년 현실화율 적용…전년과 유사한 수준
12억원 초과 1주택 종부세 대상 26만7000가구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예고…국회 통과해야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에 위치한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내년부터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고,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곳곳에서 시행했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평균 1.52%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작년과 같은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한 데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해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523만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산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세 변동이 컸지만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동결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

세종에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에도 집값 약세가 지속된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10개 시도는 올해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송파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10.09%로 가장 컸다. 이어 양천(7.19%)·강동(4.49%)·강남구(3.48%) 등도 서울 평균(3.25%)를 웃돌았다.

반면 구로(-1.91%)·중랑(-1.61%)·도봉(-1.37%)·강북(-1.15%)·노원(-0.93%) 등 7곳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 아현동 대장 아파트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은 작년 243만원에서 올해 253만원(4.30%)으로 10만원만 더 내면 된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현실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관문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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