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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처벌로 中 헝다 사실상 도산 직면

설상가상 처벌로 中 헝다 사실상 도산 직면

기사승인 2024. 03.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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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제 부진의 원흉이라 해도 무방
디폴트 와중에 분식회계로 8000억 벌금
쉬자인 창업자는 종신 증시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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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채무를 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쉬자인 창업주.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로 최근 각종 처분을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헝다와 그 모두 재기불능 상태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베이징칭녠바오.
중국 경제 부진의 원흉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시장 몰락을 사실상 초래하게 만든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최근 설상가상의 각종 처분들을 당국으로부터 받으면서 사실상 도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소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19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증권 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쉬자인(許家印·65) 창업주를 비롯한 헝다 관계자들과 법인에 내린 처벌적 성격이 농후한 처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쉬 창업주에게 명령한 종신 증시 진입 금지 조치를 꼽을 수 있다. 증시 근처에는 앞으로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했으니 완전히 경제적인 금치산자 판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경고와 함께 4700만 위안(元·87억4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그로서는 큰 돈이 아닐지는 모르나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하다. 그의 오른팔인 샤하이쥔(夏海鈞) 전 최고경영자(CEO) 역시 횡액을 당했다. 경고와 더불어 1500만 위안의 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 증감회는 쉬 창업자에게 앞으로 호화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렸다. 명목상으로는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을 부풀린 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에 대한 괘씸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는 증감회가 처분들을 발표하면서 "쉬자인은 재무 조작 실시를 결정 및 조직했다. 수단이 특별히 악랄했다.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다"고 맹비난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회사 법인 역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가를 대재앙으로 치러야 하게 됐다. 무려 41억7500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안 그래도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내몰려 있는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현재로서는 벌금을 낼 능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홍콩 증시의 시가총액이 22억 위안 전후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헝다는 쉬 창업자가 1996년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창업한 회사로 부동산 사업을 통해 사세를 키워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무리한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불러 부채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올해 3월 기준 확인된 공식 부채만 2조4000억 위안, 한화로 4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숨어 있는 부채까지 탈탈 털 경우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파산을 해도 10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쉬 창업자가 무사하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결국 지난해 9월 구속돼 모처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을 통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의 파산과 자신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아차 하다가는 진짜 화려한 과거를 뒤로 한 채 비명횡사할 수도 있다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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