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유세만 급등시킨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수순

보유세만 급등시킨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수순

기사승인 2024. 03. 19. 17: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세 부담 2020년 수준 넘지 않도록 설계"
법 개정 필요 변수…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안 미정
지역·주택유형별 제각각인 공시가격 맞추는 방안 필요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 위해 마련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영등포구에 한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559만원이었지만,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에는 328만원으로 약 220만원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기 집값 폭등 및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보유세 부담 역시 급증한 바 있다. 심지어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2021년 이 같은 로드맵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총 63% 올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춰놓고 로드맵을 수정할지 폐기할지 논의해오다가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했다.

종부세 고지서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점 역시 부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한 방안을 오는 7∼8월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도 고쳐야 할 점이다. 부촌으로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로드맵 도입의 배경이 된 바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어떻게 맞출지 실행 전략을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로드맵 현실화 계획 폐기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11월까지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발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까지는 국회를 넘겨야 하는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