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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대법서 파기환송

케타민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대법서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4. 03.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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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소년마약범 사건 재항고
대법 "재량 벗어난 판단" 파기환송
대검찰청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등학생이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A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며 A씨가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 공범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범행 당시 A씨가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이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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