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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과거 아동성범죄자 변호하며 ‘父 가해’ 가능성 주장

조수진, 과거 아동성범죄자 변호하며 ‘父 가해’ 가능성 주장

기사승인 2024. 03.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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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제기
다수 성범죄자 변호 경력…여성단체,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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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왼쪽)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며 했던 변호로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를 변호했다.

피해자는 2017년 A씨의 상습 성폭행으로 인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조 변호사는 2심에서 피해자의 성병 감염에 대해 다른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하며 피해자 아버지의 가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신진희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거다"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다"며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조 변호사는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강사,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가해자 등을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조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 삼아 총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사과하면서도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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