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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기준 재정…동의율 50% 강화

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기준 재정…동의율 50% 강화

기사승인 2024. 03.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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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준 '소유자 30%' 이상→강남구 '소유자 50%·토지면적 40% 이상'
0강남구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사업 신청 요건은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되지만, 구는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삼성2동·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당시 시 선정위는 이들 지역이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 심화와 행정력 낭비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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