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부터 편의점 등 단시간 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기사승인 2024. 03. 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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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우수사업장엔 ‘안심사업장’ 인증 등 인센티브
1-1. 2023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모습
부천시는 4월부터 단시간 노동자 기초노동조건 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사진은 2023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모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오는 4월부터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기초 노동조건 조사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에겐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단시간 노동자들 권익 향상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벌인다. 노동관계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과 함께 마을노무사와 연계로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산정 방법, 주휴수당, 4대보험,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 총 1203곳을 대상으로 노동자 1646명, 사업주 497명의 조사를 완료하고 195개 우수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이 2.8% 상승하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4% 감소하는 등 노동환경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주관한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실태조사를 위한 서포터즈의 사업장 방문 시 사업주와의 마찰이 종종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용익 시장은 "노동환경 다변화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서포터즈 활동이 노동자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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