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규제 개선 힘 모아야”

기사승인 2024. 03.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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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개최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경제활력 떨어져
과밀억제권역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지자체 시장·부시장들이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59.4%)보다 30%P 높았다. 1990년대 후반 90%를 넘나들던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 이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데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하니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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