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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국세청,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기사승인 2024. 03.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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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 국채통합계좌 개설
비과세, 외국인 투자자 간 장외거래 가능
국세청
국세청/연합뉴스
세계 최대 국제 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의 국채 투자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로클리어는 1968년 설립된 벨기에 브뤼셀 소재의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다. 전세계 40개국 시장에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000억 유로(한화 약 2경5000억원)를 보관하고 있다.

이로써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개별 계좌개설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 비과세 혜택과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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