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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 빌미로 한 급전 대출 거래…불법 대부업자 사기 ‘주의’

대출 승인 빌미로 한 급전 대출 거래…불법 대부업자 사기 ‘주의’

기사승인 2024. 03.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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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수천만원이 필요한 저신용자 대상
급전 대출 거래 유도 후 초고금리 이자 편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피해자 A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해 대부중개업자에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자 거래실적 명목으로 급전 대출을 요구했고,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자가 저신용자에게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 하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업자들은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계약서, 명함 등을 사칭해 대출 문의를 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급전 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한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은 어려운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거래 실적과 신용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처럼 속이고, 추후 납부 이자를 반환해 준다며 반복 거래를 유도한다. 10만원 급전 대출 후 7일 뒤에 30만원을 상환하게 하고, 30만원 대출 7일 후에 5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사칭이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 피해일지라도 거래 명세와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안정 자금, 고금리 대안 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대출 필요시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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