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시각장애인 단체장과 직원 싸움 ‘시끌’

기사승인 2024. 03.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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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벌금형 등 처벌 받은 사람이 아직도 버젓이 근무"
단체장 "신분상 아무런 문제 없어 회장 신분 계속 유지"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모습./오산시
경기 오산시의 한 장애인 단체에서 직원에 대한 지속된 괴롭힘과 폭행으로 단체장이 법원과 노동청으로부터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체장애인 직원 A씨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해, 단체장 B씨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A씨가 B씨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시 오산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이자, 오산 장애인이동지원센터장을 겸직하던 시각장애인 B씨는 현재까지도 회장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사건 약식명령과 범죄사실 기록서에 따르면 B씨가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지체장애인 A씨에게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살을 꼬집어 신체에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사실 기록서에는 2019년 11월4일 오산시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B씨가 A씨에게 '내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권유를 A씨가 거절을 하자, 구두를 신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했다.

2020년 11월과 2022년 5월에는 이들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B씨가 피해자 A씨의 팔 안쪽 살을 꼬집어 폭행을 이어왔다고 범죄사실 기록서는 밝혔다.

지체장애인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수시로 퇴근 후에도 개인 심부름 등의 잡일을 시켜왔다"면서 "이같은 법적인 문제가 인정받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이 버젓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 B씨는 "너무 억울하지만, 법적 소송 중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이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며 "신분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신분이 계속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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