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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관 자료 보관 의혹에 “이진동과 협의”

검찰, 수사 무관 자료 보관 의혹에 “이진동과 협의”

기사승인 2024. 03.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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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렌식, 당사자 확인 거쳐 적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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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통째로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들과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변호인의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대표는 선별 과정에 참여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자료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취재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무관 자료라고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취재 내용과 혼재돼 있는 것을 피의자 측과 협의해 선별했다. 대화 전체 내용의 해석이나 범행 동기 등의 입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한정해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포렌식은 당사자 확인을 거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포렌식 선별 절차의 종결에 따라 압수절차는 종결되었으며,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제기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해당 압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뉴스버스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가 압수수색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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