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 임시 운행 허가

기사승인 2024. 03. 27.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산사태 우려에 2주간 공사차량 임시 운행 허가
5톤 이하 차량으로 제한 새벽 2~6시 15대 허용
산사태
용인시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옹벽전도 및 절취사면붕괴와 인근지역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유료노인복지주택 개발지/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산사태가 우려되자 2주일 동안에 한해 공사챠량 임시 운행을 허가할 방침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용인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는 옹벽 설치 중 현 시점에서 공사 중지 시 옹벽전도 및 절취사면붕괴 우려로 인근지역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상존해 4월11일까지 공사차량 운행(새벽시간 2시~6시) 일시 허용이 부득이 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 안전 민원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산사태에 의한 재난이다" 며 "25톤 일반 공사차량 대신 5톤 이하 자량으로 제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약 2주간(새벽 2시~6시) 옹벽자재반입 공사차량 약15대에 대해 운행허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경찰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