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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동의간음죄 공약’ 비판 쇄도에… “실무적 착오”

민주, ‘비동의간음죄 공약’ 비판 쇄도에… “실무적 착오”

기사승인 2024. 03.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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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간음죄 도입’ 포함
與 “큰 사회적 변화 야기…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충주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당의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는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27일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이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의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명의로 낸 논평에서 "비동의간음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기준과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비동의간음죄를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당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 "비동의간음죄가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 직후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 비동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단순하게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가는 어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며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입증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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