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더 쉽게…유관기관과 머리 ‘맞대’

기사승인 2024. 03. 28. 09: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홍성군·보건소·소방서·의료원·한국병원 등과 간담회
DSC_7437
김경운 홍성경챃서장이 27일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응급입원을 쉽게해 치료를 받고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홍성경찰서는 지난 27일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및 범죄예방을 위해 홍성군청, 홍성보건소, 홍성소방서, 홍성의료원, 홍성한국병원 등과 머리를 맞댔다.

28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정신장애 범죄자는 2018년 7244명에서 지난 2022년 9875명으로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정신장애 피의자는 18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유관기관은 간담회서 증가하는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응급입원 제도 실효적 운영방안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기회 마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한 경찰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관만이 긴급한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응급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 측에서 병실 또는 의사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 거부되었을 때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규정된 제도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타해 위험성이 큰 긴급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최장 3일간 입원시킬 수 있다.

병원관계자는 "주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진단, 응급입원 등 보호조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야간에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입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며 "환자의 치료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