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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내달부터 조달청이 맡는다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내달부터 조달청이 맡는다

기사승인 2024. 03.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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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적기 공급 및 품질·안전 강화 초점
LH 경남 진주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사옥 전경. /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LH의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LH 및 조달청 전관이 속한 업체를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 및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가 속한 기업이 대상이다.

더불어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최근 6개월 안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도 정비해 공정한 수주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다른 경력자 대비 LH 근무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한다.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가 구축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하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들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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