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코앞 ‘성인페스티벌’…수원시, 경찰·교육청 합동 강력대처

기사승인 2024. 03. 29. 10: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이재준
이재준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수원시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저도, 시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지난 27일 촉구했다.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민간 운영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다음달 20~21일 양일간 성인페스티벌 '2024 K-XF 더 패션'에 수원시민들이 항의에 나서자 수원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인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불과 50m 지척에 서평초등학교가 있어 평소에도 초등학생들이 자주 지나 다닌다는 곳이다. <아시아투데이 3월 12일 '초등학교 코앞 수원메쎄 성인페스티벌에 수원시민 뿔났다' 기사 참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절대보호구역(학교경계와 50미터)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와 200m) 안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 31가지가 적시돼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에 위치한 행사장이 서평초등학교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것.

실제 용인시는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시민 청원에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나 리얼돌 체험관 사업장을 폐쇄했다. 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이 시설이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확인했고, 용인교육지원청과 방안을 강구해 지원청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는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기준 1만 6466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4월 20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