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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포럼 개최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포럼 개최

기사승인 2024. 03.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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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반대 하면 '피신조서' 증거 사용 못 해…재판지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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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연합뉴스
형사재판 피고인이 반대하면 검찰 수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학회와 2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 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검사는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을 예로 들며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이 조서 전부를 부인해 피의자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하게 되면서 1심 재판이 1년 6개월 이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해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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