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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매년 1조원 지원 속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역할론 대두

농협금융, 매년 1조원 지원 속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역할론 대두

기사승인 2024. 04. 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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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 12년, 빛과 그림자]
농협금융 12년 간 지급액 총 8조7212억원
보통주자본비율은 업계 하위 머물러
중앙회서 퇴직금 사용 등 집행 목적 벗어나기도
강호동 회장 효율적 예산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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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190억원, 1조1253억원, 1조1925억원…. 최근 3년 간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금액이다.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농협금융은 배당과 농업지원사업비를 지급했고, 최근 3년 동안은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을 중앙회로 보냈다. 농협금융의 연간 순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매년 중앙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기준 농협중앙회의 농업지원사업비 총 수입(5434억원)의 90%가량은 농협금융으로부터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건 농협중앙회로 흘러가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봐서다. 농협을 뿌리로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인 만큼 건전성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배당과 달리 지급받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근거한 분담금이다. 농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목적의 금액이다. 뿌리 자체가 농민 지원을 위한 조직이었던 만큼 농업지원사업비가 중앙회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란 얘기다. 중요한 건 농협중앙회가 이 농업지원사업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농협중앙회의 새 시대를 연 강호동 회장의 역할론이 부상하는 건 이 때문이다. 강 회장이 수천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에 결산배당금 7000억원, 농업지원사업비 4927억원 등 총 1조1925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2조5774억원(농업지원사업비 제외 전)인데, 연간 벌어들인 순이익의 46%에 달하는 금액을 중앙회로 보낸 셈이다. 신경분리 이후 지난 12년 동안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총 8조7212억원을 지급했다. 배당(3조7863억원)과 농업지원사업비(4조9349억원)를 통해서다.

금융권에선 농협금융이 배당과 농업지원사업비를 통해 과도한 금액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배당 규모를 결정하는 이사회도 중앙회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다. 농협금융의 이사회 의장인 이종백 사외이사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출신이며, 안용승 남서울농협 조합장이 비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금융의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반으로 농업지원사업비를 산정하는 만큼 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서다.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총회에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부과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농협금융의 건전성도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하위권이란 평가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에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자본적정성을 일정 수준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농협금융의 CET1 비율은 12.88%로 5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KB금융(13.58%), 신한금융(13.13%), 하나금융(13.22%) 등과 비교해 낮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융사들은 경기가 안 좋고, 내부 사내 유보금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하는 이유가 대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 등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협의 특수성, 즉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농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히려 농업지원사업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3224억원을 조성했는데 이 가운데 46%인 1조9756억원을 인건비나 특별퇴직급여, 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은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단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집행 기준에 맞게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중앙회는 농협금융과 농협경제로부터 농업지원사업비 총 5434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영농지도비 3208억원, 조합육성비 1198억원, 교육비 95억원, 보급선전비 420억원 등 교육지원사업에 4937억원을 사용했다. 총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치권에서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 회장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농협금융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이뤄지며 금융권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향후 농업지원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집행 기준에 맞춰 사용해왔으며, 농민 지원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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