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탑정호 인근 토지거래 함부로 못한다

기사승인 2024. 04. 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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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16만여㎡ 허가구역 지정
투기 사전차단, 5일부터 토지거래 시 논산시장 허가 받아야
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충남 논산시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문화 광광 휴양단지가 들어서는 논산시 가야곡면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논산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하기 위해서다.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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