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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생수 바꿔치기”…檢,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

“양주→생수 바꿔치기”…檢,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

기사승인 2024. 04. 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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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상당 매입 후 국내 유통
가짜 수출용 박스로 바꿔치기
檢, 1억4000만원 추징 보전
별첨2_사진1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가짜 담배상자)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가짜 담배상자/인천지검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 밀수입하려는 일당 5명을 기소(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했다.

이후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해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가짜 담배상자를 집어넣어 면세품 수출용 박스와 비슷하게 모양과 무게를 맞췄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을 통해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했으며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해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인천지검·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2_사진2 (압수된 가짜 담배상자 70만 갑)
압수된 가짜 담배상자 70만 갑/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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