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측,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문진석 후보 고소

기사승인 2024. 04. 01. 14: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 측은 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천안시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범철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천안갑 선거구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4년 전 공보물에는 전철로 독립기념관과 병천 등을 연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고요"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지난 2020년 공보를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경유, 병천까지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V토론에서 해당 내용을 들은 유권자는 마치 과거 공약에서는 병천지역이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진석 후보는 선거공보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 측은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됐으며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제작됐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된 TV토론에 나와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제작된 선거공보의 내용을 거짓으로 답변하여 TV를 시청하는 천안갑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허위사실유포 고소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된 TV토론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된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중범죄"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