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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HJ중공업, 부당특약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

KC코트렐·HJ중공업, 부당특약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4. 04. 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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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배관 공사 위탁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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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KC코트렐 및 HJ중공업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C코트렐 및 HJ중공업은 지난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때 계약에 사용한 구매사양서에는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 비용은 모두 수급사업자에 전가한다' 등을 골자로 한 특약을 설정했다. 돌관작업은 계획된 기간 안에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휴일 및 야간작업 등을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추가작업 비용 또는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부당 특약' 설정이라고 보고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특약을 설정한 공사 현장이 1곳이었던 점이 고려돼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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