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속출

기사승인 2024. 04. 04. 09: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市, 현황점검.대책마련 나서
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부정도 잇따라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처럼 시가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은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용인시엔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동·호수를 지정한다고 현혹하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는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하며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