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에 호텔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유치 청신호

기사승인 2024. 04. 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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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안 개정 거쳐 시의회 본회의 통과
대부도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 전경.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경기 안산시의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부도 해안가에 휴양콘도 및 호텔 유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3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다.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에 걸쳐 지정돼 있다.

이에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안산시는 해당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됐지만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시민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동을 인구 5만 이상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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