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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이력 지운 CJ푸드빌 제재… “공정위 판단 수용”

소송 패소 이력 지운 CJ푸드빌 제재… “공정위 판단 수용”

기사승인 2024. 04. 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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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 미고지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보호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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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CJ푸드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CJ푸드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공정위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2022년 7월 3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민사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앞서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A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가 4회 이상일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도 즉시 해지한 것이다. 법원은 CJ푸드빌의 A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CJ푸드빌 측은 해당 가맹점주가 이미 여러 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었고, 횟수를 세는 데 법원과의 해석 차이가 있었다고 패소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상기 패소 확정 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하지만, 2022년 7월 3일까지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지속해 제공했다.

가맹본부의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당사는 이번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고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이미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완료했다. 타 점주 분들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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