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4400만원으로 상향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4400만원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4. 04. 04. 16: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단독가구 두 배 수준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해 정기국회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