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합리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결정절차 개선 건의

기사승인 2024. 04. 04. 17: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통해 요구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사진
안양시가 4일 연 경기도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불합리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결정절차 개선'을 경기도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건의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유연한 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여부 결정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양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한 5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

즉,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여부'가 급여 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결정되는데 복잡한 결정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도산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 의료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의료기기 산업 육성은 물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 규제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구조와 관련한 규제로서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이나, 규제혁신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토록 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