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곳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4. 04. 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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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조합이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안 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모집은 법령에 정해진 게 없어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을 모집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조합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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