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신혼부부에게 ‘만원 임대주택’ 공급

기사승인 2024. 04. 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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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입주자 모집할 계획
5년간 임대료 월 1만원
청양군, 충청권 최초 ‘만원 임대주택’ 공급(외부사진)
만원 임대주택 외부 모습./청양군
충남 청양에서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보금자리가 생긴다.

청양군이 청년·신혼부부에게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부담 완화로 안정된 지역살이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빈집이음사업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아 현재 단독주택(81∼115㎡) 3채의 리모델링을 마무리 중이다.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달 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빈집이음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방치되고 있던 빈집을 정비해 입주자를 모집해 5년간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18세∼45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다.

임대주택 및 세부 입주 조건은 청양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군은 충청권 최초의 만 원 임대주택 공급은 경쟁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군 빈집이음사업은 빈집 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5년간 군에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1동당 최대 1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10세대를 목표로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만 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까지 주거 부담 없이 우리 군에 정착,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외에도 청년 창업 공간 '누구나가게' 운영,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기업체 근로자 월세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농업창업보육센터(귀농인의 집) 운영, 일자리 정보망 구축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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