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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심사 진행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심사 진행

기사승인 2024. 04.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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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양방향 투자조언은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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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공포됐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이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또 금감원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회원 각각에게 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유료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더라도 실시간 Q&A 등의 방식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설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행일부터 1: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 등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등 합법적 업무범위내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도과 후에도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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