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공개·투표지 훼손 선거인 2명 고발

기사승인 2024. 04. 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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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카톡방에 게시
경남도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C 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선거인 B씨는 지난 6일 D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1매를 훼손한 혐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권자는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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