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9일간 일정

기사승인 2024. 04.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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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1. 봉화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11일 김상희 의장이 제263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봉화군의회
경북 봉화군의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봉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봉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 5400억)대비 870억 원이 증가한 6270억 원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봉화어울림센터 건립 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져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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