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 18일 공청회

기사승인 2024. 04.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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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수렴 반려견 순찰대 조레에 반영
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전경
경기 구리시의회가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장을 마련한다.

구리시의회는 오는 18일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 및 구리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범죄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자율 방범을 통해 공동체 치안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시 강동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신동화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와 지원 내용을 알리고,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동화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구리시의 올바른 반려견 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정서겠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반려견 동물 문화정착과 인식개선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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