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 치료’ 홍성군, 7월부터 상병수당 지급…전국 최초

기사승인 2024. 04. 18. 09: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대 713만원 소득 보전금
홍주아문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이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홍성지역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다.

홍성군은 보건복지부의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군 단위 전국 최초 수행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수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사업추진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성, 추진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 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군의 내실 있는 기본계획과 실행 의지가 돋보였기에 가능했다.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군을 비롯한 4개 신규 선정지(홍성, 원주, 전주, 충주)로 포함돼 오는 7월부터 총 14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 최대 713만원까지 소득 보전금 지원이 가능하다.

김현기 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상병수당 사업을 통해 아픈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