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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과태료도 인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과태료도 인하

기사승인 2024. 04.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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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최대 100만→20만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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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과태료도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초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총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과태료 수준도 현재의 4만~100만원에서 2만~2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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