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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출정일지 공개…“명백한 허위”

檢,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출정일지 공개…“명백한 허위”

기사승인 2024. 04. 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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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출정일지 사본 공개
음주 주장 일시 구치소에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YONHAP NO-2869>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에 관한 음주 시기와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자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과 함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공개한 출정일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친 뒤 검사실을 떠나 교도관이 관리하는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같은해 7월 3일에는 오후 5시 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해 오후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7월 5일에도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5시 12분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는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7월 3일)에 수원지검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보면 이 또한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음주했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지난 4일 재판정에서는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어제(17일)는 검사실의 '영상녹화실(1313호)'로 번복했다"며 "당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들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술자리 회유와 관련해 해당 일시가 지난해 7월 3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방송에서 '검찰 술자리 시점'을 두고 "2023년 6월 30일"이라고 주장한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기억이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도 "피고인 출정기록을 살펴봤을 때,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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