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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4. 04.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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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 회피하다 중형 선고되자 자백"
조선 "죽을 죄 지었다"…내달 10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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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연합뉴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선은 1심 재판에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다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했다"며 "이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제발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점도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 1월 1심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전국 각지에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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