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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구속기소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4.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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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제빵기사 개인정보 한노총에 제공하기도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SPC 허영인 회장<YONHAP NO-2686>
허영인 SPC그룹 회장/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SPC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을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약 570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조합원들의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모집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의 경우 허 회장 지시로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 조합원 확보 지원 및 노조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호적인 인터뷰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비파트너즈 측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한노총 측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는 한편,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수차례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 중이던 그를 체포해 조사했고, 지난 11일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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