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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공무원 ‘골프접대’ 의혹에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

교육부, 고위공무원 ‘골프접대’ 의혹에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

기사승인 2024. 04.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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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총선 나흘 앞두고 교육컨설팅 업체와 '골프'
골프접대
지난 6일 오후 교육부 고위 공무원 A씨 등 4명이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교육부 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충남 천안 인근 유명 골프장에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과 교육컨설팅 업체 관계자 등 4명이 함께 골프를 친 사건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당 고위공무원 A씨는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골프 비용도 사후에 n분의 1로 계산해 천원단위까지 계좌로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22대 총선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업자와 골프를 친 것이어서 공직기강 해이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 중 한명은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 B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사립대학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파면된 뒤 현재 교육부의 각 대학 지원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교육부 관계자와 관련 업자로 알려졌다.

이날 골프 비용은 업자인 C씨가 계산했다.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 B씨는 골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위 공무원 A씨는 "K씨와 골프를 쳤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는"(골프를 친 뒤) 정산하는 시간이 2∼3일 걸렸다. 보통 골프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자 C씨는 그날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업자' C씨가 골프장 이용 요금을 먼저 결제한 뒤 며칠 지나 C씨에게 계좌 입금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부 안팎에서 교육부 고위 간부들이 교육관련 업자들로부터 '고액의 골프 접대가 만연해 있다'는 '설'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시기였던 당시에도 지방의 부교육감 D씨와 모 대학 서기관 E씨가 방역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단체 골프모임을 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과 글로컬 대학 등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과 대학 등 교육구조혁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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