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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두발 지적하며 폭언한 고교 이사장 인권교육 불수용”

인권위 “두발 지적하며 폭언한 고교 이사장 인권교육 불수용”

기사승인 2024. 04.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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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의 두발이 단정하지 않다며 폭언을 한 경북지역 고등학교 이사장이 국민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북지역 고교 이사장 A씨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24일 진정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 권고에는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경북의 모 고등학교 이사장 A씨는 학생 B군을 이사장실로 불러 두발 상태를 지적하며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건방진 노무 XX.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카나"며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교사에게도 "담임 선생님도 반드시 그런 걸 지적해야 돼요. 왜 선생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했다.

B군은 A씨의 말을 녹음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지난해 7월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머리가 '학생으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단정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을 통해 지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B군은 "'학교 규칙에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군이 녹음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발언이 인격적 모욕감과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에 대해서도 폭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에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인권위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는데 A씨가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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