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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

홍익표 “5월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

기사승인 2024. 04.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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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다짐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 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 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 조 원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 구제 후 회수가 이루어져 손실률이 50%가 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29조 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망정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안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 그리고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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