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로 감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4. 04. 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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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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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이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예비부부들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발의한 '공공예식장의 대관료 감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담겼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은 북서울꿈의숲(공원), 성북 예항재(한옥), 북서울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해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야외 18곳, 실내 10곳이다.

다만 공공예식장은 상시 설치된 일반예식장과 달리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시설을 식장으로 설치·철거 해야 해 그 비용(최대 120만원)을 신청자가 부담해 왔다.

최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경제적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예비부부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며 "서울시는 저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특색 있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무료로 공공예식장을 대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조례에 공공시설 리스트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규칙 제·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숲메인
서울 북서울꿈의숲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한 사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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